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평가관은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일반 기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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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평가관은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일반 기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관의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평가결과 개선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개선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