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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평가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평가관은 평가 종료 후 7일 이내에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일반 기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평가결과의 조치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관의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평가결과 개선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개선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