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3조 (평가결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0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에 따른 허가, 승인, 인증, 검사, 증명, 관리 및 감독 업무를 하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항공안전법」 제135조 및 「공항시설법」제61조에 따라 그 업무의 위임을 받은 지방항공청장 및 항공교통본부장 간 업무의 표준화 및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관의 평가결과를 소속기관에 문서로서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소속기관은 평가결과 개선계획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소속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개선계획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평가관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결과가 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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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05 시행된 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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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