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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방법 및 기한조문 원문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15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 제5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해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④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