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방법 및 기한조문 원문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화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법 제15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운영하는
- 제5조 · 신고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해야 한다.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④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