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5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의6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또는 판매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고보상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무관청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신고센터가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접수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이첩해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로부터 이첩받은 신고접수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신고센터가 신고접수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서명을 생략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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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접수증
[별지 제1호서식]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 신고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일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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