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조문 원문
①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신고자 감면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1.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조사담당관)은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임기 중간에 그 직을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석으로 유지할 수 있다.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밀엄수 및 해당 사건의 피처분자로부터 과징금 관련 소송 수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
해당 사건의 피처분자로부터 과징금 관련 소송 수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⑪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