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과징금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환경감시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은 법률 또는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와 4급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④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위원이 된다.
⑤위원장은 전임 환경조사담당관 중 1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⑦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⑨위원이 임기 중간에 그 직을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석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⑩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밀엄수 및 해당 사건의 피처분자로부터 과징금 관련 소송 수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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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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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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