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과징금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2조(과징금)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제6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부과 절차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환경감시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위원은 법률 또는 환경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와 4급 이상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위반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전임 환경조사담당관 중 1인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항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위원이 임기 중간에 그 직을 사임 또는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석으로 유지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비밀엄수 및 해당 사건의 피처분자로부터 과징금 관련 소송 수임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별도의 임명장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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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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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