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조문 원문
제2항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④ 제조ㆍ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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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④ 제조ㆍ수입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