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5조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설계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대표모델을 선정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수입업자는 전기ㆍ전자제품을 수입할 때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품목에 대하여 제품의 종류별로 제조업자가 평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표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사항을 평가한 품목에 대하여 별지의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작성하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게시한 경우에는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제조ㆍ수입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다음 연도 7월말까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이하 "진흥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진흥회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그 해 9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른 전년도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평가주기를 완화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의 선정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흥회장이 정한다.
진흥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질ㆍ구조개선 평가품목에 대한 기초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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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질·구조개선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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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