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조문 원문
내에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질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분석이 불가한 침투시설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육안검사 기록 대장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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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질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분석이 불가한 침투시설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육안검사 기록 대장으로 제출할 수 있다.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 능력 검사를 생략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 이내에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질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분석이 불가한 침투시설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육안검사 기록 대장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