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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조문 원문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 능력 검사를 생략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 이내에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질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분석이 불가한 침투시설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육안검사 기록 대장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