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의3, 제78조의4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 능력 검사는 신청인이 제작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의 검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검사가 가능한 시제품을 제작하여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 전까지 제공하도록 신청인에게 요청하고, 성능검사가 종료되면 신청인에게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시제품을 제작하지 않더라도 완제품으로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는 실험을 통해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검사항목의 검사방법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실험이 아닌 서류검사의 방법 등으로 검토할 수 있다.1. 별표 3의 검사방법을 단독 또는 조합하여 실험하여도 저감 능력의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2. 별표 3의 검사방법에 따라 실험하여도 시설의 저감 능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신청인이 비점오염물질 저감 능력 검사에 적합한 규격으로 시제품 또는 완제품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4. <삭제>5. 침투시설 중「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인증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 능력 검사를 생략하여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신청인은 성능검사를 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 이내에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질분석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질 분석이 불가한 침투시설은「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육안검사 기록 대장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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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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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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