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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독자적으로 실시- 평가자는 최종평가서에 성과목표별 평가등급 또는 점수를 기록하고, 평가대상자의 업무실적 및 능력에 대해 평가자 의견을 반드시 기재※ 최종평가서(별지 제3호 서식)의 주요 실적, 평가자 의견, 최종등급은 개인별 성과관리카드(e-사람)에 매년 등록되어 누적·관리되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등급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의 평가지표로 활용하되, 직무책임에 따라 측정 또는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표를 추가 설정("직무성과관리 성과지표"활용)※ 지표 추가설정이 필요한 경우 지표정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관(담당)부서로 제출하여 심의·반영토록 해야 함3) 세부 설정방법①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지표 활용- "성과관리시행계획" 상의 ‘성과목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의2조 · 적격심사조문 원문
    하는 과제 및「행정 효율화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각 행정기관에서 추진·관리하는 과제를 의미- 평가대상자는 평가자와 함께 공무원 성과목표서(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 성과목표 설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성과계약 등 평가’의 방법을 준용함※ 평가대상자가 전보된 경우, 평가대상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의2조 · 적격심사조문 원문
    가중치를 곱하여 소계점수를 산정함. 이러한 소계점수를 모두 합하여 근무실적평가의 총점을 도출(나) 직무수행능력평가(30점 만점)○ 평가양식 : 공무원 성과평가서(별지 제6호 서식)의 직무수행능력평가 부분○ 직무수행능력은 평가요소별 배점 기준에 따라 평가함○ 평가요소 및 배점<img id="161497391"></img>○ 평가방법- 평가
    공개○ 평가자 또는 확인자는 근무성적평가 완료 이후 평가대상 공무원 본인의 평가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평정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대상기간내 평가자의 평가결과(별지 제6호 서식의 성과평가서상 4.종합평가란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순위로 구분하여 공개 가능○ 근무성적평가결과는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근무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의2조 · 적격심사조문 원문
    기간 중에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계획서, 성과기록 등을 참고하여 근무성적평가 실시 전에 평가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기록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우수한 점, 보완할 점 및 향후 조치사항 등을 충실하게 기재- 평가자는 성과면담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평가 시 공무원 근무성적평
    업무평가결과)를 반드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평가자는 최종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직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면담결과 기록 시에는 보완할 점과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기재(2) 평가항목별 평가방법(가) 근무실적평가(상반기 평가 :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1조 · 근무성적의 평정조문 원문
    상자의 차년도 목표설정 및 본인 능력개발 등에 활용바. 이의신청(1) 개념○ 평가자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 제기- 확인자가 없는 경우(기관장과 성과계약 체결시 등)에는 평가자에게 제기하며, 12월 31일 현재 보직이 없는 경우 최종 보직일 당시 평가
  • 제70의2조 · 적격심사조문 원문
    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1)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자 및 평가단위에서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대상 공무원은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 모든 평가자의 평가결과와 모든 평가단위에서의 평정결과 공개가 완료되면, 인사담당부서는 확인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간(예 : 2일)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의2조 · 적격심사조문 원문
    각각 별도단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음(2)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방법○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 확인자와 평가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를 통해 평가대상자 본인의 평가결과를 공개* ‘근무성적평정 완료’ 시점은 기관 내 모든 평가단위별 평가자의 평가 및 확인자의 확인이 종료되어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별지 제10호 서식)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기 전을 의미하며, 평가단위 내에서의 평가결과 가안을 개별 당사자에게 공개나. 근무성적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결정1) 근무성적평정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의2조 · 적격심사조문 원문
    1"></img>4. 경력평정점수의 산출(예시)<img id="161499697"></img>5. 경력평정 결과 등의 제출 및 열람○ 경력평정은 경력·가점평정표(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함○ 확인자는 작성된 평정표의 부본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정대상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경력 등 평정표를 열람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의2조 · 적격심사조문 원문
    는 수시평가 실시 가능2. 성과계획서의 작성가. 성과계획서 작성○ 임용권자는 임용 시 임기제공무원과 협의하여 근무기간 동안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목표를 설정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나. 업무성과목표 변경○ 업무성과목표는 임용 후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임용조건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의 승인을 얻어 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0의2조 · 적격심사조문 원문
    계약등 평가의 예외 ○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경우’를 준용하여 성과정보에 관한 자료를 작성함. 단,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작성하지 않음○ 이 때, 성과정보 작성은 별지 제15호 서식(임기제공무원 성과목표평가서)을 활용하여 작성(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 포함)○ 고위공무원단의 성과계약등 평가와 동일하
    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의 평가가. 평가절차(1)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공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임용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평가자에게 제출하여야 함(2) 평가자의 평가① 성과평가 실시 : 평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