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학사관리규정조문 원문
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이 제11조1항에 따라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1이하를 결강하려는 경우, 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강 사유서를 제출ㆍ승인받아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생이 제11조1항에 따라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1이하를 결강하려는 경우, 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강 사유서를 제출ㆍ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