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학사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을 따라야한다.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생이 제11조1항에 따라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1이하를 결강하려는 경우, 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강 사유서를 제출ㆍ승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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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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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