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 (학사관리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학사관리의 통일성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을 따라야한다.
②교육기관은 교육생의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교육생이 제11조1항에 따라 전체 교육시간의 10분의 1이하를 결강하려는 경우, 교육기관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결강 사유서를 제출ㆍ승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6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77조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ㆍ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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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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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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