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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 제공 절차조문 원문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성인재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 제공 절차조문 원문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