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정보 제공 절차조문 원문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성인재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성인재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