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 (정보 제공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성인재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활용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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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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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