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 (정보 제공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이하 "여성인재 정보"라 한다)의 수집ㆍ활용과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여성인재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물정보 제공 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여성인재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인물정보 활용결과 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인재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열람한 기관이 그 정보의 활용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로 활용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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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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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