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파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⑤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해 면제인정을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⑥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일한 것으로 인정한다.⑤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해 면제인정을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⑥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⑥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를 작성하고,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다.⑦ 시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