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파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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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하여 면제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의 진위 여부2.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규칙 제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4. 시험확인서상의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5. 방출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인지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하여 면제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의 진위 여부2.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규칙 제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4. 시험확인서상의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5. 방출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인지여부
②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방출시험확인제품과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성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건축자재의 규격, 성상 등 물리적 특성2. 화학적 구성성분(화학물질명, CAS번호 등)3. 화학적 성분의 구성비(%) 또는 함유량(mg 또는 g 등)4. 건축자재의 구성성분의 총합이 100%가 되는지의 여부(함유량 포함)5. 추가로 첨가된 화학 성분 및 유해성 정보 등
③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방출시험확인제품과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의 건축자재의 주요 제조공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파생제품의 세부 제조공정2. 원자재ㆍ부자재의 사용량 및 첨가량, 생산량(자재관리대장 등을 포함한다)3. 작업일지 또는 생산지시서 등
④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투입원료 및 배합비가 같은 경우에 한해, 포장단위(용량), 디자인(패턴), 크기 및 색상 차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2. 투입원료(원ㆍ부자재) 및 가공방법이 같은 경우에 한해, 방출시험확인제품보다 두께가 얇은 제품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3. 디자인을 위한 안료와 첨가제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투입원료와 배합비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⑤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해 면제인정을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
⑥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를 작성하고,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다.
⑦시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서에도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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