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파생제품의 면제인정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시험의 면제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기관의 장은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가 파생제품에 대하여 면제인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시험확인서의 진위 여부2. 시험확인서의 유효기간 초과 여부3. 시험항목(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등 3항목) 및 시험결과가 규칙 제10조의 방출기준을 모두 만족하는지 여부4. 시험확인서상의 시험방법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을 준수하였는지 여부5. 방출시험을 실시한 기관이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인지여부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방출시험확인제품과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성분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건축자재의 규격, 성상 등 물리적 특성2. 화학적 구성성분(화학물질명, CAS번호 등)3. 화학적 성분의 구성비(%) 또는 함유량(mg 또는 g 등)4. 건축자재의 구성성분의 총합이 100%가 되는지의 여부(함유량 포함)5. 추가로 첨가된 화학 성분 및 유해성 정보 등
시험기관의 장은 면제인정 신청을 받은 파생제품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한 방출시험확인제품과 제조공정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의 건축자재의 주요 제조공정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방출시험확인제품과 파생제품의 세부 제조공정2. 원자재ㆍ부자재의 사용량 및 첨가량, 생산량(자재관리대장 등을 포함한다)3. 작업일지 또는 생산지시서 등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투입원료 및 배합비가 같은 경우에 한해, 포장단위(용량), 디자인(패턴), 크기 및 색상 차이는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2. 투입원료(원ㆍ부자재) 및 가공방법이 같은 경우에 한해, 방출시험확인제품보다 두께가 얇은 제품은 물리적 특성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3. 디자인을 위한 안료와 첨가제가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투입원료와 배합비가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파생제품에 대해 면제인정을 할 경우에는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자재 현장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에게 사본을 발급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파생제품의 확인시험 면제인정 검토서를 작성하고, 인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면제인정서를 발급한다.
시험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라 면제인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방출시험확인제품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파생제품의 면제인정서에도 동일한 유효기간을 적용하여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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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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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