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