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성과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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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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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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