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