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규정 제5조 (이수증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양성과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에서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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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무 교육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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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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