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6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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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서울사무소장은 서울사무소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규칙 제41조의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