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5-10-29 · 시행일 2025-10-29 · 소관 서울사무소 · 총 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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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서울사무소 · 공포 2025-10-29 · 시행 2025-10-29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절(당직 부분) 및 제3절(비상근무 부분)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 직원의 당직 및 비상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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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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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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