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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