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사용신청 및 승인조문 원문
①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