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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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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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사용승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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