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해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경우, 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내용의 입력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자는 수수료 산정일 5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 내역을 기록하여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사용을 승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승인내용을 기록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승인을 취소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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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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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