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선정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기업은 소재지 관할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2.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계약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 제11조 · 선정조문 원문
①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된 기업 내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도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약정서를 시ㆍ도지사가 공지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을 확정ㆍ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