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선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기업은 소재지 관할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2.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계약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서3. 지난 3년간 고용, 수출, 연구개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역량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