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선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소재지 관할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2.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계약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서3. 지난 3년간 고용, 수출, 연구개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역량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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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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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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