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선정신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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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기업은 소재지 관할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2.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계약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서3. 지난 3년간 고용, 수출, 연구개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역량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기업은 소재지 관할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2. 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계약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서3. 지난 3년간 고용, 수출, 연구개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역량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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