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연장등록출원서 기재 요령조문 원문
① 연장등록출원서는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1. 연장등록출원인은 특허권자를 기재한다. 또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연장등록출원인으로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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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장등록출원서는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1. 연장등록출원인은 특허권자를 기재한다. 또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연장등록출원인으로 기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