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 (연장등록출원서 기재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장등록출원서는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1. 연장등록출원인은 특허권자를 기재한다. 또한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연장등록출원인으로 기재하여야 한다.2. 연장대상 특허권의 특허번호를 기재한다.3. <삭제>4. 연장대상청구범위는 연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청구항을 기재하고 이 청구항들이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어떻게 포함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기재하여야 한다.(예 : 제1항에 있어서 R1 = CH3 R2 = OH인 일반식(I) 화합물이 유효성분인 일반명 ○○○에 해당)5. 연장이유 및 자료에는 그 연장등록출원한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법 제89조제1항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승인(신청) 관련 자료, 임상시험 종료보고서, 허가기관에서의 허가서류 검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보완 요구서 및 보완자료 접수 증명자료 등 포함] 각 사본, 농약(원제)의 경우 시험(신청) 관련 자료, 시험기간, 등록기관에서의 등록 서류 검토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농약(원제) 등록증, 보완 요구서 및 보완자료 접수 증명자료 등 포함] 각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6. 연장신청의 기간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기간을 ○○○일과 같이 기재한다. 다만 이 기간이 5년에 해당하는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는 5년에 해당하는 일수를 기재하여야 하고, 허가등을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4년까지 해당하는 일수를 기재한다.7. 법 제89조제1항의 허가등을 받은 날에는 의약품의 경우「약사법」제31조제2항, 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일(동물용 의약품은 이에 상응하는 날) 또는「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에 따른 허가일, 농약 또는 농약원제의 경우「농약관리법」제8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일을 기재한다.8. 법 제89조제1항의 허가등의 내용에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받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허가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허가등을 받은 자가 연장등록출원에 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또는 등록된 통상실시권자 또는 그 특허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②제1항제8호의 허가등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의약의 경우는 품목허가번호, 상호명, 제품명, 원료약품의 분량, 효능 및 효과2. 농약의 경우는 등록번호, 상호명, 농약명, 품목명,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량3. 원제의 경우는 등록번호, 상호명, 원제명, 유효성분의 종류 및 규격
③제1항제1호의 내용은 특허원부에 의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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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허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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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부터 제92조, 제93조, 제132조의17, 제134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법 시행규칙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이하 "연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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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제도 운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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