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연간 자기개발계획서 수립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e-사람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ㆍ등록하여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찰공무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e-사람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ㆍ등록하여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