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연간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공무원은 매년 3월 31일까지 e-사람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별 자기개발 계획서를 작성ㆍ등록하여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0조에 따른 상시학습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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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1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상시학습제도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직장교육제8조 · 사이버직무교육제9조 · 상시학습 이수기간제10조 · 근무성적 평정 반영제11조 · 상시학습 책임 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연간 자기개발계획서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상시학습 실적관리 방법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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