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성능기준검사 신청 등조문 원문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0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검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검사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0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당해 연소보조장치의 원리, 구조,
정할 경우에는 성능기준 검사시에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키거나 또는 입회요청을 할 수 있다.③ 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기준검사후 5일이내에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검사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