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9조 (성능기준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조건에 따라 성능기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기준 검사시에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키거나 또는 입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기준검사후 5일이내에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검사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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