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9조 (성능기준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4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과 성능검사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확인한 후 제6조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조건에 따라 성능기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기준 검사시에 관계공무원을 입회시키거나 또는 입회요청을 할 수 있다.
③검사기관의 장은 성능기준검사후 5일이내에 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검사신청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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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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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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