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 제37조조문 원문
,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른 통지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에 따른 통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