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조문 원문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
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