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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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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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