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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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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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지역별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학물질 통계조사표(이하 "조사표"라 한다)를 배포하여야 한다.
②조사대상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통계조사지침(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하 "보고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직접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③조사대상 사업자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화학물질안전원장은 조사지침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배포하고 보고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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