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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환경(또는 건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서 1부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조문 원문
    부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