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이하 "평가기준"이라 한다) 정함을…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제4조제1항의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는 제외한다.1. 각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별지 제3호서식)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5.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ㆍ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별지 제5호서식)6.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별지 제6호서식)7. 장비보유 현황 1부(별지 제7호서식)8.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 「건설폐기물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9.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평가에 필요한 서류(「건설폐기물법」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1부.10.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별지 제8호서식)
③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하나의 적격업체 평가신청서에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같은 법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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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의2조 · 심사대상제2조 · 평가기준제2의2조 · 신인도평가제3조 · 수행능력 결격사유제4조 · 낙찰자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5조 · 제출서류 및 심사자료 요구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제7조 · 기타사항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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