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조문 원문
    ①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조문 원문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조문 원문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조문 원문
    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단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이 부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