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조문 원문
①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
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공단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변경신청이 적합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변경신청이 부적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