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6조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2호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제19호의 규정에 따라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에 투입되는 중간가공폐기물을 제조하는 선별사업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가. 선별사업자 목록(상호, 주소,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다)나. 선별사업자의 시설 인허가 서류(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제외한다)다. 선별사업자가 별표 1 또는 별표 1의2에 따른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을 보관ㆍ선별ㆍ압축 시설을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별사업자가 유통지원센터 회원사인 경우는 유통지원센터의 확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2. 반입된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보관되고 재활용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ㆍ재활용되는 공정이 표시된 시설설비 평면도나.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보관되는 장소의 면적 및 보관량에 대한 자료다.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과 그 외 합성수지가 재활용(투입ㆍ이송, 파쇄ㆍ분쇄, 세척ㆍ헹굼, 광학선별, 탈수ㆍ건조, 포장)되는 시설의 인허가 서류3. 식품용기에 사용할 재생원료의 품질기준 평가에 필요한 자료로서 별표 3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임을 증명하는 자료4. 자체 재활용단계별 관리기준 보유 및 관리기준에 따른 기록ㆍ관리할 수 있는 체계 운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적합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확인서를 재활용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 부적합한 경우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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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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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