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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