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3조 (지정신청 등)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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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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