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규격·품질 자체검사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제3조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4고시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4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장의 세부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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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체검사사업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임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체검사사업장 지정 신청서2. 목재생산업등록증 사본3. 제4조의 지정기준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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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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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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