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 제20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담당부서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당직담당부서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비상소집 결과를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국가공무원 복무규칙」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처장은 이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