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7조
지식재산처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5조 및「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65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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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최종퇴청자제11조 순찰 및 보안점검제12조 당직근무자의 휴식 등제13조 당직 감사제14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15조 당직근무 태만자 등에 대한 조치제16조 비상근무의 발령요건제17조 비상근무의 종류제18조 발령 및 해제 절차제19조 비상근무의 요령제2조 업무관장제20조 비상소집제21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22조 연습상황의 부여 금지 등제23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24조 필수요원의 지정제25조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제3조 당직의 구분제4조 당직명령 및 변경제5조 당직신고 및 인계ㆍ인수제6조 당직근무 위치 및 구역제7조 당직의 편성제7의2조 당직책임자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일반임무제8의2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제9조 당직임무 등의 비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