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
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③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