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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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시ㆍ군ㆍ구 명) 1. 목 적 ○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수립된 처리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추진성과 작성 2. 일반 현황 가. 인구 및 행정구역 연 도 | 전년도(00년) | 평가년도(00년) 인구수 |…
지자체명 | | 추진기간 | 평가일시 | | 평가위원 | 평가영역 | 세부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평점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수거 계획 | 수거량(발생량) 목표 | 3.0 |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수거 계획 | 수거시설 설치 계획 | 3.0 | 계획 수립의 적정성 | 수거 계획 | 수거차량 운영 계획 | 2.0…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영역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 내용 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 수거 계획 | 10.0 | • 수거량(발생량) 목표 • 수거시설 설치 계획 • 수거차량 운영 계획 • 수거관리 계획 계획 수립의 적정성 (20) | 처리 계획 | 2.0 | • 처리시설 운영 계획 및 처리량 목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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