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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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ㆍ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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