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성과평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켜야 할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평가서로 작성하여 3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평가대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4월 30일까지 연도별 처리계획을 포함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조정ㆍ 확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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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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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