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특허관에 대한 성과평가조문 원문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으로부터 상하반기별로 직무성과를 보고 받아 중간평가(6월)와 최종평가(12월)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다.② 성과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img id="15789286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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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으로부터 상하반기별로 직무성과를 보고 받아 중간평가(6월)와 최종평가(12월)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다.② 성과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img id="157892861"></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