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특허관에 대한 성과평가조문 원문
    ①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으로부터 상하반기별로 직무성과를 보고 받아 중간평가(6월)와 최종평가(12월)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다.② 성과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img id="157892861"></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