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특허관에 대한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외주재 특허관(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특허관"이라 한다)의 업무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성과를 평가하며 특허관이 작성하여 송부하는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제도 및 행정의 선진화를 달성을 위해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및 재외공관보고규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관으로부터 상하반기별로 직무성과를 보고 받아 중간평가(6월)와 최종평가(12월)로 구분하여 별지 제4호 서식 및 제5호 서식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②성과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등급을 산정한다.<img id="157892861"></img>
③확인자는 평가등급 및 평가의견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④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허관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수행과제 및 평가지표를 변경할 수 있다.
⑤평가결과는 본인에게 공개하며 평가결과를 특허관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⑥지식재산처장은 평가결과 제2항에 따른 평가등급이 B이하인 경우 1회 시에는 업무경고를 하고 2회 시에는 소환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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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주재 특허관의 업무결과 활용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수시보고제5조 · 특허관 보고자료의 효율적 활용제6조 · 특허관 보고회 개최 및 업무지원제7조 · 성과목표등의 설정제8조 · 특허관과의 성과계약 체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특허관에 대한 성과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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