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허가조문 원문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