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6조 (사용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식재산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지식재산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 ■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30.> | ■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30.> | ■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지식재산처 캐릭터(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지식재산처 캐릭터 사용허가서 ■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30.> | ■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30.> | ■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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