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6조 (사용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