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6조 (사용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지식재산처 캐릭터의 관리 및 활용방법을 규정하여 캐릭터의 가치를 제고하고 적극적 사용을 도모함으로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효과적으로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캐릭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또는 사업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캐릭터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관리부서와의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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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캐릭터 관리 및 활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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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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